치과대학 장학금 종류
교내 장학금
교외 장학금
학기 | 장학금 종류 | 주요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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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학기 | 치과대학 교육문화재단 장학금 |
복지장학금 | 선발방법 | 1. 1차 서류심사 2. 서류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장 교수 상담 3. 학생지도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선발 |
장학금액 | 1인당 100만원~500만원 내외 | |||
신흥연송장학금 | 선발방법 | 1. 1차 서류심사 2. 서류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장 교수 상담 3. 학생지도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선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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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액 | 1인당 800만원(학기당 400만원씩) *선발인원은 1, 2학기 동일인에게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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덴티움장학금 | 선발방법 | 1. 1차 서류심사 2. 서류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장 교수 상담 3. 학생지도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선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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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액 | 10,000,000원 | |||
이든장학금 | 선발방법 | 학년별 과대표 지급 | ||
장학금액 | 1인당 50만원 | |||
학술팀장학금 | 선발방법 | 치과대학 학술대회 학술팀 선발 | ||
장학금액 | 1팀당 300만원 | |||
MRC상환자금 장학금 | 선발방법 | 1. 1차 서류심사 2. 서류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장 교수와 상담 3. 학생지도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선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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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액 | 3000만원 | |||
2학기 | 치과대학 교육문화재단 장학금 | 복지장학금 | 선발방법 | 1학기와 동일 |
장학금액 | 1학기와 동일 | |||
신흥연송장학금 | 선발방법 | 1학기와 동일 | ||
장학금액 | 1학기와 동일 | |||
이든장학금 |
선발방법 | 1학기와 동일 | ||
장학금액 | 1학기와 동일 | |||
오스템장학금 | 선발방법 | 1. 1차 서류심사 2. 서류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장 교수 상담 3. 학생지도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선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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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액 | 1인당 100만원 ~ 2000만원 내외 | |||
OB테니스회장학금 | 장학금액 | 300만원 |
치의학 전문 대학원 장학금 종류
교내 장학금
구분 | 장학금 내용 | 선발기준 | 특이사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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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장학금 |
입학성적 우수자 장학금 |
입학금 및 등록금 |
입학성적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서 선정 | |
재학 중 학업성적 우수자 장학금 |
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선정 | |||
특별 장학금 |
복합학위과정 장학금 |
전액 장학금 및 생활비 |
재학 중 상위50%의 성적을 유지 | 1. 성적미달 자는 다음 학기의 장학금과 생활비 등의 지원을 중단 2. 중도포기시 전액 반환 |
공로장학금 | 4종 장학금 | 1. 재학 중 권위가 인정된 국제전 수상시 지급 2. 대학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학기 이내에서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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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장학금 | 가정환경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 | |||
면학장학금 | 종별결정에 따라 |
교내학생활동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 | ||
교직원가족 장학금 |
3종 장학금 | 교직원(학교법인사무국 및 부속병원 포함, 계약직원 제외)의 배우자 및 미혼직계자녀로서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 |
교외 장학금
장학생 선발기준 | 중복지급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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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뢰기관의 지정요건에 따라 선발 2. 지정요건이 없을 경우 학과장 및 지도교수 추천선발 단,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 추천 가능 ※ 교외장학금액이 등록금 1/2 초과시 교내장학선발 제외 |
1. 본대학교 추천선발이 아닌 경우 2. 선발요건이 졸업 후 의무복무조건시 3. 수혜기간이 1년이상, 당해 학기 등록금이 1/3 이내 시 4. 수혜기간이 1년미만, 교내 및 교외장학금 합이 등록금 이하 시 |
장학금 종별 및 지급시기
장학금 종별
구분 | 지급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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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| 등록금 전액 |
2종 | 등록금의 1/2 |
3종 | 등록금의 1/3 |
4종 | 등록금의 1/4 |
5종 | 등록금의 1/5 |
장학금 지급시기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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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시기 | 매학기 등록시 지급원칙 |
지급기준 | 1. 정규등록한자에게 지금원칙. 단, 추가모집 등 부득이한 사유시 예외 2. 1인 1종 원칙 |
지급제한 | 1. 유학자 2. 학칙위반으로 징계처분, 학사행정에 지장을 준 자 3. 대학원장이 문화복지위원외심의거치 지급할수 없다 판단한 자 |